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사업자가 물품제작 후원자금 지원자들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2.03
사업자가 자기생산·취득재화를 무상으로 해외 비거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, 무상으로 견본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킥스타터(Kickstarter)라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등재한 후 해외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에 따라 등재된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2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 경우 해당 견본품 생산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. 끝. 1. 사실관계 ○ 신청법인은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(킥스타터)를 이용하여 제품을 등재한 후 불특정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후원자금이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 - 후원금을 받고 만약 후원금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 보완하여 다시 등재하거나 포기하는 구조임 ○ 후원자들에게 등재된 물품을 후원자금에 따라 제공하게 되며, 후원자들은 대부분이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거주자들(현지 법인이 대다수)임 2. 질의내용 ○ (질의1) 후원자들에게 펀딩사이트에 등재된 물품을 후원금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인 후원자들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○ (질의2) 후원자들에게 지급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 【재화 공급의 특례】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(이하 이 조에서 "자기생산ㆍ취득재화"라 한다)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. 1.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,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 세액이 공제된 재화 2.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,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(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. 다만,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1조 【재화의 수출】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(零) 퍼센트의 세율(이하 "영세율"이라 한다)을 적용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내국물품(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)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 조 【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】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. 1.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○ 부가가치세법 제38조 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 ○ 부가가치세법 제39조 【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】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. 6.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